서울 은평경찰서는 청와대 비서실 소속 7급 공무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8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께 “사고를 낸 것 같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0%로 나오는 등 별다른 음주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에 좁은 이면도로에서 서로 부주의하게 운전해 일어난 사고”라며 “사고현장 인근에 신호등이 없어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