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11월 19일부터 29일까지(10일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심사를 거친 후 ’2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공대상은 현재 어떠한 사업자로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이며 제공속도는 최대 100Mbps 속도(도서지역 제외)로 초고속인터넷 제공한다.
손실분담은 초고속인터넷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등 의무 사업자 간 분담이다.
한편,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신청 기한(11월 15일까지) 내 신청한 사업자는 없었으나, 신청에 따른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사업자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시 개정 시까지 신청하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제공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