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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 법률 입법예고…시장 교란행위 시 최대 3000만원

부동산거래 신고 법률 입법예고…시장 교란행위 시 최대 3000만원

기사승인 2019. 11. 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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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2월 30일까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실거래 조사 필요자료 규정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실거래 조사업무 지원·수행 근거 마련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해제신고 절차 마련 등이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래 불법행위의 실효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요청자료가 구체화 된다.

또한 기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추가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신속한 현황 파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자전거래나 허위 해제신고 등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도 추가된다. 기존 업·다운계약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실거래 조사 업무를 위한 지원과 수행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부 중심 실거래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이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자전거래나 허위 해제 신고시 최대 금액인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해제신고를 지연할 경우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조사 필요자료 제공,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해제신고 절차 마련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실거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실거래 상시조사 업무 수행이 이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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