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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파면조치 ‘이례적’

국방부,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파면조치 ‘이례적’

기사승인 2019. 11. 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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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파면/사진=연합
군납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파면됐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18일자로 파면조치(징계처벌)됐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용석 부장검사)는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최근 수년간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 씨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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