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투자자 성접대 의혹’ 양현석…증거 불충분 ‘무혐의’

검찰, ‘투자자 성접대 의혹’ 양현석…증거 불충분 ‘무혐의’

기사승인 2019. 11. 25. 15: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91109134016
지난 9일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하는 양현석 전 대표/사진=연합
검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0)의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했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9월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양 전 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당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유흥업계 종사자 등 다른 관련자들도 같은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 A씨와 만나는 자리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A씨가 유흥업소 여성 10명과 함께 해외여행을 할 때도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2014년 당시 금융 거래 내용과 통신 내용, 외국인 재력가와의 자리에 동석한 여성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유무를 살폈으나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 이뤄진 두 차례 만남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고, 해외에서 일부 성관계가 있었지만 양 전 대표가 이를 적극적으로 권유·유도하거나 금전적 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이 내린 결론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월20일 양 전 대표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관련자 조사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 했다.

한편 양 전 대표는 현재 원정도박·환치기 등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양 전 대표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의 경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