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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겨울철 주방화재 K급소화기로 대비하자

[기고] 겨울철 주방화재 K급소화기로 대비하자

기사승인 2019. 12. 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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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홍성소방서 옥암119안전센터장
옥암119안전센터장 최병호
최병호 홍성소방서 옥암119안전센터장.
지난해 발화기기에 따른 화재발생건수는 1만9153건이며 이중 주방기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3568건으로 가장 많은 18%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 음식점 주방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요리조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식용유, 식물성 유지 등에 의한 화재는 물로 소화 할 경우 기름이 튀어 화재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식용유는 발화온도가 288~385도로 분말소화약제로 식용유 표면의 화염을 제거해도 기름의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된 상태로 재 발화할 가능성이 높다.

K급소화기는 대상물 발화 온도를 30도 정도 낮추는 냉각 효과와 방출 시 강화액의 비누화 현상을 이용해 거품을 형성해 액체 표면을 덮는 질식효과도 갖추고 있어 기름 성분에 붙은 불을 소화하기에 적합한 소화기다.

주방화재 초기진화를 위해 가정이나 음식점 주방에 K급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했으며 개정이후 신축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설치해 오고 있다.

설치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등이 해당되며 25㎡ 미만인 곳은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소화기 1대와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 개정 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K급소화기 설치를 강제로 권하고 있지 않지만 화재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볼 때는 자율적으로 설치해 아찔한 사고에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 음식점 주방에 K급소화기를 비치해 만일에 화재를 대비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따듯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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