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만나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현준<왼쪽 다섯번째> 국세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를 연장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를 연장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 전통시장 상인들과 만나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계속 실시하겠다”면서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을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빈틈없는 신청안내와 맞춤형 홍보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원활한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개선된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에 대해 설명한 후 “세금 신고기간에는 시장을 찾아 세금 신고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