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0일 오후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연합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74)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며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아무런 객관적 증명도 없는데도 내가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 이력서를 건넸다고 주장한다”며 “어느 부모가 자식을 비정규, 파견계약직을 시켜달라고 청탁하겠나”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공정과 진실을 다루는 것이 목적이지 여론을 동원해 상대가 손가락질받고 비난받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며 “검찰은 99%의 허위·과장 논리로 어떻게든 나 하나만 잡겠다고 덤벼들고 있는데, 이제라도 진실이 아닌 것들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김 의원의 딸 채용 과정에 어떠한 형태의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며 “2012년 당시 야당 의원이 나에게 국감 출석을 요구한 것은 별다른 일이 아닌데, 그것을 무마해준 의원에게 뭔가 특별 대우를 해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