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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회사 경영은 관련 법규에 의해 행사돼야”

한진그룹 “회사 경영은 관련 법규에 의해 행사돼야”

기사승인 2019. 12. 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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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조현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진그룹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그룹 경영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회사 경영은 회사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해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한진그룹은 “그룹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과 고객·주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최근 그룹이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변화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논란으로 회사 경영의 안정을 해치고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고(故) 조양호 회장 작고 이후 한진그룹 경영진과 임직원들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주주 및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것이 곧 고 조양호 회장의 간절한 소망이자 유훈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 전 부사장이 조원태 회장이 선친의 유훈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한진그룹은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은 회사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과 주주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선친의 유훈인 가족 공동경영에 나서지 않는다며 그룹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이 지정된 점과 자신의 복귀 등에 대해 자신과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공표했다는 점을 문제시 했다.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의 주주 및 선대 회장의 상속인으로서 선대 회장의 유훈에 따라 한진그룹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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