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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치원 3법’ 의결···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의무화

국회, ‘유치원 3법’ 의결···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의무화

기사승인 2020. 01.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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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개의 선언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
20대 국회의 첫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기권 4인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재석 165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의결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이라고 불리는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또 유치원이 이 법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유치원의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공모절차를 통해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원안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 유예 조항 또한 삭제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유치원 급식 업무 위탁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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