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31201001056100059791 | 0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이 2018년 1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고에 납입돼야 할 성질의 가장체 수익금을 정당한 업무로 보기 어려운 사업에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 전 차장 등은 대북 업무에 책정된 대북공작금 약 10억원을 ‘김 전 대통령이 해외에 비자금을 감춰뒀다’는 식의 근거 없는 풍문을 확인하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국장은 대북공작금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적 사용 목적으로 서울 시내 한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을 장기간 임차하는 데 사용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