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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첫 재판…재판장 “판사로서 굉장히 죄송”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첫 재판…재판장 “판사로서 굉장히 죄송”

기사승인 2020. 02. 0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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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사건 첫 재심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공판준비기일에 재심 청구인 윤모씨가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연합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재심 청구인에게 사과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씨의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됐다”며 “이미 검찰은 윤씨가 무죄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록을 제출하고 있고, 이에 관해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한다면 무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윤씨의 공동변호인단인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측은 이날 법정에서 윤씨의 무죄 선고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윤씨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해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시 (윤씨를 유죄로 판단한) 증거로 제출된 문제점을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수사 관계자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반론권도 보장된 상태에서 실질 심리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경찰이 이날 송치한 사건 관련 서류 및 과거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또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57)와 당시 수사 관계자 및 국과수 감정인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며,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범인의 음모 2점에 대한 감정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윤씨의 재심 청구 이후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윤씨의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윤씨는 재판이 끝난 뒤 “당시 판사들의 얼굴은 보지도 못했다”며 “그들의 사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의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지만 지난해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윤씨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한 뒤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14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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