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전 원장과 관련된 부정 채용자 9명이 일괄 사직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추징금 9000만원도 명령했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5차례의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B씨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7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청탁받은 응시자의 스펙에 맞게 채용조건을 변경하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게 채용한 신입직원은 1년간 14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