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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수사·기소 분리, 청와대 사건 수사엔 적용안돼”

추미애 “검찰 수사·기소 분리, 청와대 사건 수사엔 적용안돼”

기사승인 2020. 02. 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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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분산은 일선 검사들도 공감"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13일 법무부는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라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추 장관이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 중인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도하고 있으나 위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이 밝힌 ‘특정 사건’은 국회의원 총선거 여파로 현재 수사가 잠시 중단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추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수사팀이 직접수사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 수사를 종결할 경우, 이른바 ‘레드팀’(수사팀의 수사결과를 점검하는 팀)의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은 법무부 측은 “추 장관의 발언은 그 동안 검찰에서 사회적 관심을 끄는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법리 문제가 제기돼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은 법무부장관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제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 절차의 개시와 종료를 분리하는 권한 분산 취지에 대해 일선의 상당수 검사들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검찰에는 수사에 대한 내부 점검 방안으로 부장검사 회의나 전문수사자문단, 인권수사자문관 제도 등이 있고, 외부 견제 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등이 있다”면서도 “검찰 직접 수사의 경우 수사 보안이나 전문성 문제 등으로 인해 수사검사에 준하는 면밀한 기록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공정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달리하는 제도를 통해 좀 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독단과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점검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 측은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방안은 종래의 수사와 기소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앞으로 법무부는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고, 외국 입법례도 참고하고, 일선 검사들은 물론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검찰 직접 수사 점검 모델을 마련한 후, 시범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도 추진 발표와 관련해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등에 대해 검사의 기소권을 막기 위한 ‘제동장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법을 통과시킨 정권이 검찰에 대해선 법에도 없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엇이든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야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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