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수도권대기환경청,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111기 설치비 지원

수도권대기환경청,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111기 설치비 지원

기사승인 2020. 02. 24. 15: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설치비 30~50%
수도권대기환경청_청사전경
수도권대기환경청은 4월부터 유증기회수설비 설치가 새로 의무화되는 지역에 있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국고 5억 원을 들여 회수설비 111기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인천 2기, 경기 109기이다.

지원 지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경기도 용인시, 화성시 등이다.

유증기회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주유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주유소의 휘발유 연간 판매량 및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시기에 따라 30~50% 범위에서 차등 지급된다.

주유소별로는 최대 8기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시·군에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해서 지원대상 확정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은 주유소가 직접 하거나 회수설비 제작·판매업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회수설비 설치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은후, 제작·판매업자가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유증기에는 오존을 생성하는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많이 포함돼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많은 주유소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아서 유증기회수설비를 조기에 설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