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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1만5300원 인상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1만5300원 인상

기사승인 2020. 02. 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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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53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서면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2만원, 상한액은 503만원으로 각각 3.5%씩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인 3.5%를 반영했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900원에서 2만8800원으로 900원 인상되고 최고 보험료는 43만7400원에서 45만2700원으로 1만5300원 인상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월 503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7650원이 오르는 셈이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는 것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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