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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화성·춘천·순천 ‘선거구 분구’…서울·경기·강원·전남 4곳 통폐합

세종·화성·춘천·순천 ‘선거구 분구’…서울·경기·강원·전남 4곳 통폐합

기사승인 2020. 03. 0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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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에서 선거구를 1곳씩 늘리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서울, 경기, 강원, 전남 4곳에서는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전체 300석 중 지역구 의석은 253석으로 이전과 같다. 17개 시·도별 중 서울은 선거구 1곳이 줄어들고 세종은 1곳이 늘어난다. 15개 시·도 중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에서는 통합과 분구, 구역조정, 경계조정 등이 이뤄진다.

국회는 획정안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획정안에 우려를 표하고 각 당에서도 이견이 나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폐합 등으로 지역구 조정 대상이 된 당사자들의 반발이 커 처리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강원에서 6개 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면서 “교섭단체간 논의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미흡한 감이 있다. 마지막까지 획정위에서 신경을 써달라”고 지적했다고 한민수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원 통폐합과 화성 분구 등을 우려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획정안 수용 여부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4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획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원갑을 지역구로 둔 고용진 의원은 “이번 발표는 법과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지켜야 할 획정위가 획정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한 졸속 안”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획정위가 세종을 분구하는 대신 서울에서 통폐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서울을 희생 시켜 자의적으로 시도별 인구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이라는 선거구 획정 원칙을 가장 충실히 지켜야 할 획정위가 스스로 기능을 상실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원을이 지역구인 우원식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획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여야가 이제라도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획정위가 강남구 선거구를 줄이지 않고 노원구 선거구를 줄이는 결정을 한 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라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4일 행안위 의결 후 5일 본회의 처리… 난항 예상

먼저 획정안에 따르면 세종이 기존 1개 선거구에서 세종갑·을 2개 선거구로 분구된다. 경기 화성갑·을·병은 화성갑·을·병·정으로 1곳이 늘어난다. 강원 춘천은 춘천갑·을, 전남 순천은 순천갑·을로 2개 선거구로 나뉜다.

서울 노원은 기존 갑·을·병 3곳에서 갑·을 2곳으로 통합된다. 경기 안산 상록갑·을과 단원갑·을 4곳은 안산갑·을·병 3곳으로 합쳐진다.

강원도에서는 △강릉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곳이 △강릉·양양 △동해·태백·삼척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으로 4개로 통합·조정된다.

전남에서는 △목포 △나주·화순 △광양·곡성·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등 5곳이 △목포·신안 △나주·화순·영암 △광양·담양·곡성·구례 △무안·함평·영광·장성 등 4곳으로 줄어든다.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은 중구·강화·옹진, 남구갑·을은 구역조정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동구미추홀갑·을로 바뀐다. 경북에서는 안동이 안동·예천, 영주·문경·예천이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군위·의성·청송이 상주·문경, 영양·영덕·봉화·울진이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변경된다.

부산 남구갑·을, 인천 남동구갑·을과 서구갑·을, 경기 수원병·무, 광명갑·을, 평택갑·을, 고양갑·을·병·정, 용인을·병·정, 전북 전주갑·병, 전남 여수갑·을, 경남 김해갑·을 등 11곳은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조정이 이뤄졌다. 경기 부천 원미갑·을, 부천 소사, 부천 오정은 부천갑·을·병·정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선거구별 평균 인구는 20만4847명이며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는 충남 천안을 27만 3124명이고 가장 작은 선거구는 전남 여수을 13만706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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