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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파장’ 여행업 근무 여건 악화…마스크 업체 31곳 특별근로 신청

‘코로나19 파장’ 여행업 근무 여건 악화…마스크 업체 31곳 특별근로 신청

기사승인 2020. 03. 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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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신청 사업장 총 195곳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 4408곳
특별연장근로
/제공=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가 나타난 가운데 이를 생산하는 업체의 특별연장근로 신청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여행업과 교육업 등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주 52시간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총 195곳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노동자와 노동부의 동의를 얻어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52시간을 넘는 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다.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했지만, 최근 경영상의 이유에 대해서도 인가하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방역 및 마스크 업체의 신청 및 인가 건수도 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방역 관련 업체 86곳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고, 80곳에 대해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마스크 생산업체는 31곳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27곳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중국 등 해외 공장에서의 생산이 어려워져 국내생산 증가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업체는 36곳이었고, 이 중 34곳에 대해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매출액 및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직원들의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위해 정부에 신청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건수도 크게 늘었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4408곳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556곳, 여행업이 1256곳, 교육업이 471곳으로 각각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분의 2에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된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에 대해 노동부는 특별고용위기 업종 지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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