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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함바비리’ 유상봉 무고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 ‘함바비리’ 유상봉 무고 혐의로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0. 03. 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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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아시아투데이 DB
‘함바(공사장 밥집) 비리’ 사건의 유상봉씨(74)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유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유씨는 원경환 당시 서울청장이 서울 시내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금품을 건넸다”며 서울동부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가 석 달 만에 취하했다.

진정 사실이 알려진 후 당시 원 청장은 유시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유씨가 진정을 취하한 뒤에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함바비리’ 브로커로 알려진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여러 차례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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