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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공간지원리츠 출범…공공상가·사회주택 등 운영

제1호 공간지원리츠 출범…공공상가·사회주택 등 운영

기사승인 2020. 03.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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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 13일 영업등록
시세 80~90% 수준 임대료
K-006
서울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사업구조./제공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세입자들의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공간지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제1호 공간지원리츠)가 공식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에 대한 영업등록을 마치고 구도심 지역 내 저층 주거지나 쇠퇴 상권의 개량, 창업 촉진 등을 위한 자산매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간지원리츠 도입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했으며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제1호 공간지원리츠 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기존의 도시재생 개발리츠와 달리 제1호 공간지원리츠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해 주변보다 저렴하게 약 10년간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운영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이며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연 2.5%로 제한된다.

제1호 공간지원리츠의 규모는 총 1800억 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와 융자를 통해 총사업비의 64%(1152억원)를 조달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공기관과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 충당할 예정이다.

또한 공간지원리츠의 자산을 운용할 자산관리회사(AMC)는 리츠 AMC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맡는다.

김동익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제1호 공간지원리츠의 출범은 도시재생사업 방식을 다각화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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