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또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과세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도는 현재까지 피해기업에 기한연장 2건, 724만원, 체납액 징수유예 5건, 1033만원 7건, 8273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자영업자 등의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는 시.군별 정한 감면비율에 따라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기업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조례 허용 범위내에서 기업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