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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설계비 부담 덜어준다

경북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설계비 부담 덜어준다

기사승인 2020. 03. 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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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사 설계수수료 50% 감면
경북도와 경북건축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자영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종변경을 위해 설계를 변경할 경우 설계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도내 자영업자가 2주 이상 휴업한 상가·점포와 타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원하는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건물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설계수수료를 반액으로 감면한다.

피해 자영업자는 영업장이 있는 지역 건축사 사무소 또는 경북건축사회 지회를 통해 설계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시군 용도변경허가(신고), 사업 완료 후 정산을 통해 설계비 감면을 받는다.

경북도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건축사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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