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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비율 50→70% 확대

경남도,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비율 50→70% 확대

기사승인 2020. 03. 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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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등 9개 시·군에 도·시·군비 2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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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해 추진한다.

30일 경남도에 따르면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설치비용의 50%(국비 30%, 도·시군비 20%)를 지원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위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직접지원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총 70%를 지원해 자부담 30%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작년에 수요를 파악해 경남도에 사업을 신청한 ‘사천, 김해,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합천’ 등 9개 시·군에서 진행되며 도·시·군비 2억원을 포함한 총 10억의 사업비로 진행된다.

사업은 주택 및 시·군에서 소유·관리하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은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국비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이 사업에 참여해 시공한 업체에 정부가 공고한 에너지원별 설치단가를 적용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에너지원별로 지원 금액은 △온수기(6㎡)는 총사업비 592만원 중 지원 403만원(국비 273만원, 도비 65만원, 시군비 65만원) △일반건축물에 10㎾의 태양광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 1781만원 중 지원 1340만원(국비 940만원, 도비 200만원, 시·군비200만원) △축사 위에 10㎾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 약 1565만 원 중 지원 1394만 원(국비1214만원, 도비90만원, 시·군비90만원)이다.

축사 등 건물 위에 10㎾의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월 평균 1080㎾h 가량의 전력이 생산돼 매달 4만 5000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약 3년이면 자부담을 모두 회수하게 되는 비용이다.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내달 21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건물의 에너지사용 비용을 경감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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