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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 제정

의왕시의회 ‘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 제정

기사승인 2020. 03. 3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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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임시회(1)
의왕시의회는 오는 2일 제264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해 ‘의왕시 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를 제정한다. /제공=의왕시
경기 의왕시의회는 다음달 2일 제264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해 ‘의왕시 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를 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왕시 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가 의결되면 의왕시민 16만3982명(2020년 2월 말 기준)에게 1인당 경기도 지원액 10만원에 의왕시 지원액 5만원 등을 포함해 최소 15만원 상당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다.

윤미근 의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상당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이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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