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구리시, 지역 9개 도시공원 음주청정지역 지정

구리시, 지역 9개 도시공원 음주청정지역 지정

기사승인 2020. 04. 01. 14:3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장자호수생태공원 등 9개 공원 지정…4월 1일부터 음주행위 제한
구리시, 관내 9개 도시공원 음주청정지역 지정
9개 도시공원과 함께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장자호수공원
경기 구리시는 시민들의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1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했다.

장소는 장자호수생태공원 등 9개 도시공원이며, 이곳에서의 음주행위가 제한된다.

지정된 공원에 음주청정지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무분별한 음주 행위로 인한 폐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공공시설 등에서의 무분별한 음주 행위를 지양하고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치”라며 “관대한 음주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개인의 생활과 지역사회 분위기도 더 건강하고 깨끗한 지역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