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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관련자 3명 불구속 입건

강원경찰청,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관련자 3명 불구속 입건

기사승인 2020. 04. 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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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강원지방경찰청
강원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겨격리 중 무단 이탈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원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상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시 이동 동선을 누락·은폐한 혐의로 원주시 거주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고 같은 날 보건당국의 이동동선 역학조사 시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아파트 주변 CCTV 등 확인결과 동대표 회의 및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영국과 미국에서 입국한 강릉시의 B씨(30대)와 C씨(10대) 역시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2주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보건당국과 협조해 이들이 완치판정을 받고 자가격리기간이 끝난 후 조사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기존의 법정형은 300만원 이하 벌금 이었으나 지난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강원경찰은 향후 자가격리위반 등 감염법예방법 관련 사범에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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