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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원폭행 양진호 재항고 기각…구속 유지

대법원, 직원폭행 양진호 재항고 기각…구속 유지

기사승인 2020. 04. 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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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 검찰 송치
폭행, 마약 투약,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2018년 11월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직원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낸 재항고가 재차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양 회장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항고가 기각되면서 양 회장은 오는 6월4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양 회장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양 회장은 수원고법에 항고했으나 지난 2월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검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게다가 양 회장은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며 반대한 바 있다.

양 회장은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등 혐의로 2018년 12월5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퇴사한 직원을 폭행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도청한 혐의를 받는다. 또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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