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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이부진 내사종결…불기소의견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이부진 내사종결…불기소의견

기사승인 2020. 04. 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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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기소·간호조무사 2명 불기소 검찰 송치
아시아투데이DB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장의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수대는 2016년 이 사장이 병원을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이 확인됐지만,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결과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H성형외과 원장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2016년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의 진술을 인용해 이 사장이 2016년 한달에 최소 두차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여러 차례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이 사장과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년1개월간 내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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