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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억원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서 실형 선고

법원, ‘4억원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서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20. 04. 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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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62)와 어머니 김모씨(61)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다지만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 지급했고, 당시 화폐가치를 감안하면 피해는 더 심각하다”며 “IMF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정신적, 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상당액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신씨 등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14명으로부터 총 4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이들의 사기 피해액을 3억2000만원으로 봤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를 통해 4억원으로 늘었다.

앞서 1심은 신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5년,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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