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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자격 완화’ 인터넷은행법, 찬반 토론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대주주 자격 완화’ 인터넷은행법, 찬반 토론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0. 04. 3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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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YONHAP NO-5921>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30여분에 달하는 찬반 토론 끝에 재석 209인 중 찬성 163인, 반대 23인, 기권 23인으로 의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장 먼저 반대 토론에 나서 “이 법안이 목표로 하는 케이뱅크는 박근혜 정부 금융관료들이 각종 꼼수와 편법을 통해 완성한 인터넷전문은행”이라면서 “왜 우리 20대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금융 관료들이 벌인 일을 수습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안전장치를 훼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야가 이 법안과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20대 국회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일을 처리하면서 1+1 패키지로 묶고 ‘막판 떨이’ 하듯이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금융 관료의 전횡과 잘못된 법안에 대해 당당하게 안 된다고 외쳐서 20대 국회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본회의서 표결로 부결시킨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여당과 제1야당 지도부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명분 없이 다시 올라온 법안”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정하면서 균열이 생긴 은산분리 원칙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반대표’를 호소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이 법은 3월에 올라온 법안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번에 통과시킨다면 지난번에는 법안 내용도 모르고 투표한 셈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이 지난달 본회의에서 반대 또는 기권했던 109명의 이름을 한명 한명 부를 때는 통합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항의와 고성이 터져나왔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인터넷은행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혁신 제1호 공약”이라면서 “지난번 부결될 당시 제기됐던 우려와 지적을 반영해 대주주 자격을 더 엄격하게 했다. ‘표지’만 갈아 끼운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글로벌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규제환경을 바로잡고자 발의한 법안이고, 금융혁신과 발전을 위한 법안”이라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발전으로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에 천편일률적으로 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이제는 우리가 일수하고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 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은 지난달 5일에도 여·야의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의원 등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 박영선·우상호·심재권·김영주·박용진·신경민 민주당 △ 정동영·천정배·최경환·채이배·장정숙·박주현·최도자 민생당 △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추혜선·여영국 정의당 △ 손혜원 열린민주당 의원 등 2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 설훈·김영춘·최재성·우원식·유승희·박완주·박홍근·이학영·홍익표·김두관·신동근·권미혁·김현권·오영훈 민주당 △ 이혜훈·정용기 통합당 △ 윤일규·이훈·정은혜 더불어시민당 △ 김성식·이상돈·이정현·이용주 무소속 의원 등 총 23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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