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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훈처, 손혜원 부친의 유공자 심사 회의록 비공개는 정당”

법원 “보훈처, 손혜원 부친의 유공자 심사 회의록 비공개는 정당”

기사승인 2020. 05. 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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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손혜원<YONHAP NO-1200>
손혜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달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국가보훈처가 손혜원 열린민주당 의원의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했을 당시 심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손 의원의 부친인 고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그는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등을 이유로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 손 선생은 보훈처가 2018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하면서 같은 해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7번째 신청을 앞두고 손 의원이 당시 피우진 보훈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보고 피 전 처장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에 통합당은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선정을 논의한 공적심사위원회와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보훈처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적심사위원회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과 심사의 본질 등을 고려했을 때 회의록 공개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해야 더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에서의 독립운동은 객관적 사실 확인이 어렵고 국권이 침탈된 오랜 기간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지 가치 판단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공적·보훈심사위원회 심사에는 위원들의 전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회의록에 포함된 심사위원들의 대립된 의견이나 최종 결과와 다른 내용이 공개되면 신청 당사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경우 심사위원들도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회의록을 익명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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