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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 받는다

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 받는다

기사승인 2020. 05.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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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다문화이주민+센터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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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가 올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업해 충북 음성군과 전남 광양시, 서울 성동구·은평구 등 4개 지역에 ‘다문화이주민+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다문화이주민+센터’는 한국어교육·상담·통번역 등 적응지원 서비스와 출입국 체류관리·고용허가 관련 행정민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다수부처 협업 모델’이다.

2017년 충남 아산시에 최초로 문을 연 ’다문화이주민+센터’는 현재 18개 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고용사업주 등에게 약 32만여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주여성에게는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관련 상담, 통역, ‘한국어와 한국문화’·‘한국사회 이해’ 등의 사회통합 교육과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외국인 등록, 체류허가, 체류지 변경 신고 접수, 법률 및 노동 관련 강좌 운영과 상담, 사업장 변경신청 처리, 교통사고 예방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허가 신청 접수 및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고용변동 등 신고 접수,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신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다문화이주민+센터’가 설치되는 4개 지역 중 충북 음성군과 전남 광양시는 한 공간에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다수 기관이 입주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통합형’으로, 서울 성동구와 은평구는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등을 추가하는 ‘기능연계형’으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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