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안동시, 경찰과 대마 불법유출 합동단속

안동시, 경찰과 대마 불법유출 합동단속

기사승인 2020. 05. 28. 09:3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특별감시반 편성 7월 31일까지 안동경찰서와 합동 단속 시행
안동시__대마_불법_유출_방지를_위한_특별감시
안동시 관계자들이 대마 재배지를 방문해 대마 불법 유출 방지를 당부하고 있다./제공=안동시
경북 안동시가 대마 재배 시기를 맞아 대마엽의 불법 유출 방지와 도난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반을 편성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안동경찰서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

28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대마를 재배하는 임하면 등 11개 읍·면·동(재배면적 4.3h)을 중점 점검하며 대마 재배자의 대마 불법 유출 및 사용, 지역 주민의 대마 절취, 도난 예방을 위한 자율 감시활동 등을 펼친다.

시는 대마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주력해 대마 재배지역이 11개 읍·면·동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적극적인 단속 및 예방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대마는 마약류로서 현행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흡연, 섭취, 소지, 매매, 알선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문년 시 보건위생과장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을 마약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대마 재배환경을 조성해 대마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대마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