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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기간 단축” 식약처, 여성청결제품 허위·과대광고 469건 적발

“생리기간 단축” 식약처, 여성청결제품 허위·과대광고 469건 적발

기사승인 2020. 05. 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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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과대광고한 여성 청결제품 약 470건이 적발됐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 거짓·과대광고를 낸 여성 청결제품 469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품‘의 온라인 광고 3260건을 점검한 다음, 허위·과대광고를 낸 469건에 대한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질세정기는 △’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과대광고 71건(82%)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질비데기’, ‘국내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8건(9%) 순으로 많았다.

여성청결제는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60건(94%) △’질 내 삽입‘, ’기억력·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6%) 순이었다.

식약처는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 ’의료기기‘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청결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해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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