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연매출 50억원 미만 기업…불공정거래 심사 면제된다

연매출 50억원 미만 기업…불공정거래 심사 면제된다

기사승인 2020. 05. 28. 10:2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위
사진=연합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이 연매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불공정행위 심사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연매출 기준을 현행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4년 심사지침 제정 이후 한 번도 변경하지 않은 이 기준을 경제규모 성장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했다.

이와 함께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로 끝낼 수 있는 조사 대상자의 연매출 상한도 1.5배 올렸다. 현재 담합의 경우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연매출이 각각 20억원 이하일 때만 경고로 종결할 수 있는데, 연매출 기준을 30억원 이하로 높인 것이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는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연매출 50억원 미만에서 75억원 미만으로 높였다. 불공정하도급행위도 연매출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올렸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연매출 15억원 미만으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예산액 1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조사·법 위반 제재 등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