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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고창 선운사 만세루’ 보물로 지정

문화재청, ‘고창 선운사 만세루’ 보물로 지정

기사승인 2020. 06. 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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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고창 선운사 만세루./제공=문화재청
문화재청은 고창군에 있는 전북도 유형문화재 제53호 ‘선운사 만세루’를 ‘고창 선운사 만세루’라는 이름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65호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고창 선운사 만세루’는 선운사에 전해지고 있는 기록물인 ‘대양루열기’(1686년), ‘만세루 중수기’(1760년)에 따르면 1620년(광해군 12년)에 대양루로 지어졌다가 화재로 소실된 것을 1752년(영조 28년)에 다시 지은 건물이다.

정면 9칸, 옆면 2칸 규모의 익공계 단층건물이며, 맞배지붕으로 현재까지 잘 보존돼 있다.

익공은 기둥머리를 좌우로 연결하는 부재인 창방과 직각으로 만나 보를 받치며 쇠서모양(소 혀모양)으로 초각한 공포재, 맞배지붕은 건물 앞뒤에서만 지붕면이 보이고 추녀가 없으며 용마루와 내림마루만으로 구성된 지붕(책을 엎어놓은 형태)을 말한다.

처음에는 중층 누각구조로 지었으나 재건하면서 현재와 같은 단층 건물로 바뀐 것으로 전해지며 이는 누각을 불전의 연장 공간으로 꾸미려는 조선후기 사찰공간의 변화 경향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세루의 특징은 사찰 누각으로는 가장 큰 규모인 정면 9칸이라는 점이다. 현존하는 사찰 누각은 대체로 정면 3칸이 주류이고 5칸이나 7칸 규모도 있으나 만세루처럼 9칸 규모는 흔치 않다.

그리고 이 건물의 가운데 3칸은 앞뒤 외곽기둥 위에 대들보를 걸었고 좌우 각 3칸에는 가운데에 각각 높은 기둥을 세워 양쪽에 맞보를 거는 방식을 취했다.

하나의 건물 안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보를 걸어 구조의 안전을 꾀하면서 누각의 중앙 공간을 강조한 특징이 있다.

대들보는 지붕의 하중을 받기위해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건너지른 큰 보, 맞보는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양쪽에 설치된 보을 말한다.

또 가운데 칸 높은 기둥에 있는 종보(대들보 위에 설치되는 마지막 보)는 한쪽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진 자연재를 이용했다. 일부러 가공한 것이 아닌 자연에서 둘로 갈라진 나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 마치건물 상부에서 보들이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건물의 또 다른 특징이다.

고창 선운사 만세루는 조선후기 불교사원의 누각건물이 시대 흐름과 기능에 맞춰 그 구조를 적절하게 변용한 뛰어난 사례인 동시에 구조적으로는 자재 구하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독창성 가득한 건축을 만들어 낸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 역사, 건축, 학술 가치를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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