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알려져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 41개 중 12개를 전량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 41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를 검사했다. 그 결과 5개 제품이 에톡시퀸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고, 추출용매의 경우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이소프로필알콜이 2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헥산의 경우에는 2개 제품이 기준치를 넘었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