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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희 폭행 직원 더 있다...징역 2년6개월 구형”

검찰 “이명희 폭행 직원 더 있다...징역 2년6개월 구형”

기사승인 2020. 06. 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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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1명 폭행 피해자로 추가...공소장 변경해 구형량 늘여
재판 마친 이명희 전 이사장<YONHAP NO-2594>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변론재개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검찰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애초 검찰은 지난 4월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피해자 1명이 추가로 나오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번 결심공판에서 구형량을 6개월 더 늘렸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은 생계 문제로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경비원을 수십회 폭행했다”며 “이번 건까지 더해보면 이 전 이사장의 상습성이 더욱 명확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씨 측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소사실이 이 전 이사장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됐단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피해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씨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제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 조심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지난해 4월 운전기사 등 9명을 22차례에 걸쳐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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