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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에 징역 4년 구형

檢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에 징역 4년 구형

기사승인 2020. 06. 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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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지난해 8월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보안자료를 취득해 목포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65)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0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손 전 의원과 A씨가 차명 취득했다고 판단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과 A씨는 국가사업과 지자체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지위에 있었고 국민들이 요구한 청렴함과 국가 먼저 원칙, 겸직 금지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두 사람은 지위를 통해 도시사업계획에 관여하면서 정보를 제공받고 그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지위로 취득한 국가와 목포시 정보로 시가가 상승할거라고 예상되는 곳을 일부 명의를 빌려 사는 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낙후된 환경에 사는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 기회를 빼앗았다.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범했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손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 의견서를 어제 읽었는데 제가 마치 정부를 움직여서 역사, 문화 그리고 예술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고 만들어둔걸 보고 놀랐다”며 “저는 역사와 문화 예술로 도시를 살려야 우리나라 전체가 살아난다는 믿음엔 변화가 없지만 잘못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호소했다.

손 전 의원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2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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