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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배우 강지환,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스태프 성폭행’ 배우 강지환,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20. 06. 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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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강지환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씨(본명 조태규·42)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선고형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7월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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