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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2심 집행유예 선고 불복…상고장 제출

‘외주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2심 집행유예 선고 불복…상고장 제출

기사승인 2020. 06. 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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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강지환<YONHAP NO-3422>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씨(43·본명 조태규)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18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강씨 측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강씨의 성폭행·추행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강씨 측은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강씨에게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A·B씨와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소속사 직원 및 스태프들과 자택에서 회식을 가진 뒤 A씨 등만 남은 상태에서 2차 술자리를 열고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5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 또한 지난달 11일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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