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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70주년 특집] 남북합의서 265개…더 이상 휴지조각 안 된다

[6.25 70주년 특집] 남북합의서 265개…더 이상 휴지조각 안 된다

기사승인 2020. 06. 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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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번영 동반자…합의만 지켰어도 긴장 해소 됐을 것"
7·4 남북공동성명부터 9·19 군사합의까지…北 '파기·미이행' 반복
남북정상회담-백두산 천지 관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지났다. 70년 전 오늘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기습 남침을 해오면서 시작된 전쟁은 3년을 끌었고 이후 남북은 67년간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살아왔다.

그동안 대결과 갈등을 끝내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남북은 정상선언에서부터 공동보도문까지 265차례의 크고 작은 합의를 이뤘다. 다만 최근 북한의 모습처럼 한쪽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깰 경우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한 합의서는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게 남북관계의 현실이다.

이 합의들만 잘 이행됐어도 지금과 같은 남북간 긴장상황은 만들어 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그동안의 합의들은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지만 이행되지 못하거나 파기되면서 일거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봐왔다”며 “남북간 합의가 잘 이행돼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주요합의서
◇정전협정

6·25 전쟁이후 사실상 남북이 처음으로 맺은 합의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이다. 이 협정은 지금까지 한반도 군사질서 유지의 근간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 협정 1조에 규정한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다.

다만 협정에 명시한 쌍방간의 적대행위 금지나 3개월 내에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해 평화적 해결 문제를 협의한다는 등의 부분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며 현재의 남북 대치상황을 만들었다.

이 협정의 서명자는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이지만 한국군이 유엔군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남북간의 합의로 봐야 한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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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이후 첫 남북간 합의인 7·4 남북공동성명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서명했다./연합뉴스
◇7·4 남북공동성명

정전협정 이후 남북의 첫 합의는 1972년 7월 4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서명한 7·4 남북공동성명이다. 7개 항으로 구성된 이 성명에서 남북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에 합의했다.

또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중상·비방 금지 △무장도발 금지 등에 합의했다. 이와함께 서울과 평양에 상설 직통전화 설치와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에도 뜻을 모았다.

이 같은 합의는 미·중 관계 등 국내외적 정치적 상황으로 실행되지 못했고 남쪽에는 유신체제, 북쪽에는 유일체제가 등장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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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이 1992년 2월 17일 청와대에서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있다./대통령기록관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원식 국무총리와 연형묵 정무원 총리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합의서는 서문과 4장 25조로 구성됐다. 특히 ‘기본합의서’라는 별칭이 말해주듯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합의서는 남북관계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정의했다. 아울러 남북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채택해 통일 과정에서의 상세한 이행과제도 제시했다.

이어진 6차 남북고위급회담(1992년 1월 20일)에서는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금지 △핵재처리시설·우라늄농축시설 보유 금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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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월 13일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 순안공항에 내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대통령기록관
◇6·15 남북공동선언

남북관계는 김대중 대통령 취임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대북 포용정책을 구사한 김 대통령은 2000년 6월 평양에서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을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이 회담의 결과물이다.

특히 김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할 것을 선언했다. 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경제협력,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분야의 교류 활성화 등에도 합의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2000년 10월 북·미 공동 코뮈니케 채택, 2002년 북·일 정상회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2007년 10.4 선언으로 이어지는 주춧돌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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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4일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올리고 있다./노무현사료관
◇10·4선언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을 한다. 노 대통령은 이 회담을 위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MDL을 걸어서 넘었다.

두 정상은 10·4 선언을 통해 △6·15 공동선언 고수 및 적극 구현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한반도 평화 보장 위해 긴밀히 협력 △3자 또는 4자 정상 종전 추진 협력 등에 합의했다.

또 두 정상은 △서해 우발 충돌방지 위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개성공업지구 1단계 완공 및 2단계 개발 착수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시작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이용 위한 개보수 △백두산관광 실시 및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등 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포토][2018 남북정상회담] 문재인-김정은, 도보다리 위 담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4·27 판문점 선언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전쟁위기까지 몰렸던 남북관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 반전했고 그 해 4월 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만났다. 남북 정상의 11년만의 만남이자 분단이후 북한 최고지도의 첫 남측지역 방문이었다.

이 회담에서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모든 적대행위 중지 및 DMZ 평화지대화 △이산가족 상봉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의 내용을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4·27 판문점선언)에 서명했다.

판문점 선언의 의미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틀 확립 △ 한반도 냉전 종식과 항구적 평화정착의 전기 마련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선순환 토대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문구를 판문점 선언에 담음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공식 천명했다.

이 합의를 시작으로 남북, 북·미 간 협상이 이어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도 열렸다.

남북정상회담-군사분야 합의문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9·19 군사분야 합의서와 평양공동선언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가을 남북정상회담이 그 해 9월 평양에서 열리면서 후속이행합의 성격의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분야 합의서)와 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됐다.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9·19 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또 DMZ 감시초소(GP)를 시범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설정 및 공동수로조사 등에 합의했다.

여기에 더해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 유치 △김 위원장 서울 답방 등에 합의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적 폐기를 약속하면서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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