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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2심 판결 불복해 상고…피해자 CCTV·대화 공개 ‘새국면’

강지환, 2심 판결 불복해 상고…피해자 CCTV·대화 공개 ‘새국면’

기사승인 2020. 08. 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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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강지환이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주장에 반박하는 증거들이 공개됐다/김현우 기자
배우 강지환이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들이 공개됐다.

18일 한 매체는 “강지환의 자택에 CCTV가 설치돼 있었던 사실과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CTV 영상에서 피해자 A, B씨 외 3명은 강지환과 함께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고,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강지환이 정신을 잃자 그를 부축해 방으로 옮겼다. 이어 샤워를 하고 하의는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하는 장면이 찍혔지만 사건이 일어난 방엔 CCTV가 설치되어있지 않았다.

피해자 B씨는 당일 오전 지인에게 “3층 루프탑 수영장에 온천까지 다있어” “집이 X쩔어” “낮술 오짐다” 등 강지환의 집에 방문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강지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산우의 심재운 변호사는 이날 “피해자 A에게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 B씨에겐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다”며 “B씨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 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검찰과 강지환 양측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으며 지난 6월 강지환 측은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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