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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집행유예에 항소장 제출

검찰,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집행유예에 항소장 제출

기사승인 2020. 08. 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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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낸 시험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현모 쌍둥이 자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에게 양형이 너무 적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씨 자매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 현씨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현씨 자매는 지난 12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자매는 재판 과정에서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르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실제 성적이 오른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숙명여고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가 박탈됐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신뢰도 무너뜨렸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현씨 자매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모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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