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시 10월부터 ‘市 직속 핫라인’으로 체육계 폭행 근절

서울시 10월부터 ‘市 직속 핫라인’으로 체육계 폭행 근절

기사승인 2020. 09. 08. 15:4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신고 즉시 직무 배제"
최숙현법2
고(故) 최숙현 선수 부친 최영희씨(오른쪽)가 지난 7월 10일 국회 소통관을 찾아 ‘최숙현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최숙현법’에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보호시설 설치·운영, 2차 가해 금지 등이 담겼다. /사진=이병화 기자photolbh@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팀 소속으로 활약하던 최숙현 선수는 지난 6월 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감독과 선배 등으로부터 수시로 대걸레 자루나 철봉 등으로 맞았고, 토할 때까지 빵을 먹는 등 상상도 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초에는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코치로부터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체육계 내 폭행과 비리 등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자 신고 즉시 직무에서 가해자를 배제하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

8일 시는 사전 예방체계 강화,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 대응, 상시 모니터링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3대 과제를 골자로 한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신설과 선수단 합숙 환경 및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그런데도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10월부터 시 직통 핫라인을 개설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제2의 최숙현’ 사태를 막을 방침이다.

무엇보다 핫라인은 선수단 내 인권침해 사건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관광체육국으로 바로 연결된다. 가해자는 핫라인 신고 즉시 직무에서 배제된다. 시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시체육회 감사실 조사 또는 스포츠윤리센터로 이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임 등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고 최숙현 선수 추모하는 최윤희 차관<YONHAP NO-4165>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7월 9일 오후 고(故) 최숙현 선수의 유골이 안치된 경북 성주군의 한 추모공원을 방문해 최 선수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
시는 이와 함께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힘쓴다. 서울시 체육기본조례를 만들고, 지도자와 선수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선수단 합숙 환경과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도 손볼 계획이다. 선수 관리와 통제 중심이었던 합숙소의 개념을 원거리 거주 선수를 위한 주거복지 개념으로 전환한다. 합숙소는 ‘(가칭)생활관’으로 바꾸고, 의무사항인 합숙소 거주를 선수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인원 규정도 2~3인 1실에서 1인 1실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지도자의 연봉 및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평가에서 성적 비율은 90%에서 50%로 조정된다. 아울러 선수들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또 지도자와 선수 간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선수들의 편의를 고려해 훈련장소로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교육도 실시된다.

현재 서울시에는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팀 포함) 총 50개 팀 아래 311명의 선수와 감독·코치 64명이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