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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제’, 내년 중학교 입학배정에 도입 ... 교사부모·학생자녀 같은 학교 못 다녀

‘상피제’, 내년 중학교 입학배정에 도입 ... 교사부모·학생자녀 같은 학교 못 다녀

기사승인 2020. 09. 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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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은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모가 교사로 재직하는 학교에 학생을 배정하지 않는 ‘상피제’를 내년부터 중학교 입학배정에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8년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 사건을 비롯해 내부비리 사건이 잇따르면서 같은 학교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을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상피제’는 올 고등학교 입학배정에 이미 적용했고, 내년도 중학교 입학배정에도 적용한다.

대상은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 태백, 삼척, 양구 등 이며, 읍·면 단위는 학교가 1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타 읍·면 지역으로 학생 배정 시 원거리 통학 문제가 생겨 중학교는 입학배정시 상피제를 적용치 않고, 교원 전보를 통해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조치키로 했다.

권명월 행정과장은 “상피제를 고입전형에 이어 중학교 입학배정에도 도입함으로써 강원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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