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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접속 이용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이 행정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한소영 성언주 부장판사)는 11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자사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2018년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페이스북에 부과했다.
당시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협상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접속 이용 속도가 느려지자 일각에서는 페이스북이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