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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승소 판결에도 또다시 ‘입국 거부’ 유승준…병역 논란 재점화

대법 승소 판결에도 또다시 ‘입국 거부’ 유승준…병역 논란 재점화

기사승인 2020. 10. 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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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난해 LA 총영사관 재량권 행사 지적…외교부 "법령·규정 검토해 적법한 재량권 행사"
법조계 "영리활동은 막아야" "20년 입국 거부, 충분한 처벌로 보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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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씨./출처 = 유승준 인스타그램
대법원에서 비자발급 거부처분과 관련해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가수 스티브 승준 유씨(44·한국명 유승준)가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2002년부터 이어진 유씨의 병역기피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유씨의 비자발급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유씨는 2002년 당시 입영대상자였음에도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을 허락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시절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주장했던 유씨에게 이른바 ‘괘씸죄’까지 씌워져 유씨의 입국 문제는 오랜 논란거리 중 하나였다.

유씨가 입국과 관련해 처음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5년이었다. 당시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신청한 유씨는 비자발급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했음에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유씨의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유씨는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에서의 최종 승소로 유씨의 입국 길이 열리는 듯했으나 LA 총영사관은 지난 7월 유씨의 비자발급을 또다시 거부했다. 외교부는 LA 총영사관이 법령·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씨가 또다시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전문가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우리나라에서 병역은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로, 유씨의 병역기피 논란이 나왔을 당시 국가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라며 “유씨의 국내 입국을 전면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영리활동 정도는 제한하는 것이 국가 기본에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를 지낸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는 “유씨는 이미 이 사건을 통해 20년 가까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충분히 처벌받았다고 보일 수 있다”며 “거부처분의 이유가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복리 등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전과 같은 이유로 또다시 유씨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한다면 유씨에게만 너무 가혹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흘러가 유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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