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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소에도 입국 거부 유승준, 또다시 행정소송 제기

대법원 승소에도 입국 거부 유승준, 또다시 행정소송 제기

기사승인 2020. 10. 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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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무기한 입국 거부, 18년 7개월째 같은 논리…위법하다"
유승준
/사진=연합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또 한 번 입국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6일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올해 3월 대법원에서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 7월2일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입국을 포기할 생각이 있었지만 변호인단과의 논의 끝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정부가 그 취지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평생동안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며 “하루속히 부당한 상황이 시정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공연을 위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고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에 의거해 유씨의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을 유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대법원이 지난 3월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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