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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병무청장 ‘입국금지’ 발언에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

유승준, 병무청장 ‘입국금지’ 발언에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

기사승인 2020. 10. 1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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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SNS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이 자신의 입국 금지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힌 모종화 병무청장에게 "정부가 나서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게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병무청장님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저에 대한 입국 금지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장문을 글을 게재했다.

앞서 이날 모 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이)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라며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되어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모두 평등해야 한다"며 "저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주 예전에 잠깐 인기를 누렸던 힘없는 연예인에 불과하다.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십년 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5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최근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하고 오늘 병무청장님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다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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